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생신축하금 지원
- 한 줄
-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생신축하금 지원(연1회, 20,000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 의료 수급자 중 만 65세노인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대상 생신축하금 지원 - 1인 연1회(생일월) / 20,000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생활보장과/02-860-285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