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 한 줄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목적
-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860-2890
- 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7조의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