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한 줄
-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60-2345
- 법령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