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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생활안정최대 10만원

한 줄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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