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 한 줄
- 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목적
-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지원 대상
-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
- 가족보육과/02-860-3013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