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 한 줄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목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가정의 출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강증진과/02-860-300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