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 한 줄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 목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보험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60-2345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