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 한 줄
-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 목적
- 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 지원 내용
-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