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형 심리치료비
- 한 줄
- 1회 검사비 300,000원 치료비 : 월 최대 200,000원
- 목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세금계산서, 상담일지 등을 첨부해 사후 청구
- 지원 내용
-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전화나 방문 상담 후에 -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치료기관의 통장사본 -치료전자세금계산서 -치료청구서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860-317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