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형 자립정착금
- 한 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인당 200만원
- 목적
-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진출 시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860-212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