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 한 줄
-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 목적
-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 지원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ㅇ 월세 : 이체영수증,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문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