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한 줄
-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 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 목적
-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 내용
-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2.19~2026.03.20
- 구비 서류
-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 ○ 성실추진 서약서 ○ 설계서(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사진대장 ○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문의
- 구로구 건축과/02-860-2990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