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층 노인의 안검진 및 수술비 지원
- 목적
-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안질환 조기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 지원 내용
- 1. 안 검진 -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한도액 있음) 2. 개안 수술비 지원 -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한도액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 문의
- 구로구보건소/028602437
- 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7조의4)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