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 목적
-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 위탁 활성화 도모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 지원 내용
-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