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 한 줄
-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 지원 내용
- ○ 서울시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월5만원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 별도신청없이 직권지급 ○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청한 달부터 지급)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7-135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