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 한 줄
-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지원 대상
-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지원 내용
-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