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장학금 지원
- 한 줄
- 기탁자의 의사에따라 수혜자를 정해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정자의사에 따른 수혜자
- 지원 내용
- ○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수혜자를 정해 장학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장학금 지정기탁자가 있을 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미래교육재단/02-2670-307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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