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 한 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지원 내용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
- 생활보장과/02-2670-3387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