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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호, 돌봄가구당 최대 3만원

한 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
생활보장과/02-2670-3387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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