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한 줄
- 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목적
- 장애로 인한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휠체어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도모
- 지원 대상
-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 지원 내용
-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