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 한 줄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 지원 내용
-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 서류
- 보험사별 상의
- 문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