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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임신, 출산10만원

한 줄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목적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문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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