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한 줄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 목적
-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