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 한 줄
-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 지원 내용
-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1월~3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