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한 줄
-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민간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 참야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실현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 구비 서류
- ○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 문의
- 일자리경제과/02-2670-4124
-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