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힐링캠프상담실 운영
- 한 줄
-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영등포구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제공
- 목적
- 우울 및 불안, 대인관계 갈등 및 스트레스, 부부 및 가족문제 등으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제공
- 지원 대상
- 서울시 영등포 거주 19세 이상 대상자(영등포구 소재 직장인 포함)
- 지원 내용
- ○ 정신건강 심리상담 - 심리적 어려움(우울, 불안, 공항 등) 및 성격문제 - 대인관계 어려움 및 스트레스 - 부부 및 가족 문제 ○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1:1): 주 1회 50분, 최대 10회 - 부부상담(1:2): 주 1회 90분, 최대 10회 - 가족상담(1:3): 주 1회 120분, 최대 10회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구비 서류
- - 상담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거주지 및 영등포 소재 직장인 확인 가능 증명서나 서류
- 문의
- 영등포구 힐링캠프상담실/02)2670-4934||영등포구 힐링캠프상담실/02)2670-4936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