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한 줄
-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목적
-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