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 한 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
- 문의
- 어르신정책과/02-820-9115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