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 한 줄
-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 목적
-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도모
- 지원 대상
- ○ 아동학대 신고,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 검사, 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 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 내용
-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구비 서류
-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 문의
-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 법령
- 아동복지법(제29조, 제5항)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