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한 줄
-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 지원 내용
- ○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문의
- 환경과/02-820-1300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