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 한 줄
-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 지원 대상
-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지원 내용
-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 문의
- 가족지원과/02-820-9237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 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