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지원
- 한 줄
-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000천원 한도 지원)
- 지원 대상
-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 지원 내용
-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해당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 문의
- 가족지원과/02-820-9237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 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