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한 줄
-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 내용
-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을 구입한 증빙 영수증
- 문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02-820-923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