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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생활안정

한 줄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목적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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