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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생활안정최대 100만원

한 줄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전, 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목적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이사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예산소진 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 월세 계약으로 이사하여 비용이 발생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이사비, 에어컨 이전비, 사다리차, 중개수수료 등),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새로운 주택 전, 월세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결제내역 등)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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