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 한 줄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 목적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지원 내용
-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