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 한 줄
- 관내 이, 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 목적
- 관내 이, 미용업소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영세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
- 지원 대상
-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 지원 내용
- 관내 이, 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 안내 후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