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서비스 지원
- 한 줄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관내 임신 가정 및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초기검사(~12주), 태아 기형아검사(10~18주) ○ 엽산제 지원(~12주), 철분제 지원(16~40주) ○ 유축기 대여(대여기간:40일)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분만후 6개월) ○ 임신체험복 대여(1주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초기검사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태아 기형아검사 : 검사 당일 시행한 초음파사진 지참(NT값, 초음파주수 표기)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1대) : (본인소유)자동차등록증 / (배우자소유)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 문의
- 지역보건과/02-879-7156
- 법령
- 모자보건법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