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 줄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 대상
-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