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무료법률상담
- 한 줄
-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법인 및 구 소속공무원 등
- 지원 내용
- ○ 상담일시 -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오후 2시~5시(상담시간 30분 이내) ○ 상담방식 - 전화상담 (사전예약 필수) ○ 상담내용 - 각종 법률문제 전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관악구 기획예산과/02-879-557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