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 한 줄
-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지원
- 목적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 지원 내용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⑤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 신분증 (방문신청시)
- 문의
- 관악구보건소/02-879-7154|| /02-879-7160|| /02-879-7153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