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한 줄
- 관악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 목적
- 관악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 지원 대상
- 관악구 거주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지원부품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모터, 발판, 타이어 등의 각종 부품) □ 지원금액 - 일반 등록 장애인: 연간 15만원(1인당)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 연간 30만원(1인당)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79-6026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