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한방 진료 지원
- 한 줄
-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 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목적
- 건상상담 및 진료, 투약 등을 통한 질병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만 15세 이상 시민
- 지원 내용
-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 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 문의
- 의료지원과/02-2155-8105
-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보건의료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