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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보육, 교육20만원

한 줄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아동청년과/02-2155-8899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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