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한 줄
-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 지원 내용
-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청년과/02-2155-8899
-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