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업인 지원
- 한 줄
- 화훼농가에 상토 구매비 지원
- 목적
- ○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
- 지원 대상
- ○ 관내 화훼 농가
- 지원 내용
- ○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말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정원여가과/02-2155-6879
- 법령
- 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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