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지원
- 한 줄
-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지원
- 지원 대상
- ○ 미취학아동, 서초구 만5~6세 아동
- 지원 내용
- ○ 개인 및 단체 대상자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의료지원과/02-2155-8109
-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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