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지원
- 한 줄
-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청년
- 지원 내용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생활보조수당 300천원(인/월)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청년과/02-2155-8900
- 법령
- 아동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