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 한 줄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에게 정신건강전문 상담비 지원
- 목적
- ○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지원 대상
- ○ 만19세이상 서초구민 ○ 서초구 직장인(서울시민) ○ 서울구 관내 대학생
- 지원 내용
- ○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최대 3회 8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없음
- 문의
- 건강관리과/02-2155-8219
-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