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여성 지원
- 한 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 지원 내용
-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보육과/02-2155-669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06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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