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및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 한 줄
- 물리치료가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물리치료가 필요한 모든 시민
- 지원 내용
- ○ 물리치료를 희망하며 관련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의료지원과/02-2155-8147
-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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