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서비스
- 한 줄
-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구강보건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0~18세(영유아,청소년), 만65세이상, 임산부, 장애인, 관내지역주민 등
- 지원 내용
-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 불평등 완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의약과/02-3423-7218
- 법령
- 구강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