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찾기 로그인 없음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육, 교육최대 40만원

한 줄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 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가족정책과/02-3423-6977
법령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

같이 챙길 것쿠팡

이 칸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